모기지 브로커와 리얼터 일을 함께 하다 보니 리얼터만 할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까지 더 넓고 자세한 영역까지 생각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원래 했던 회계 부문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레이더에 포착이 되기도 하구요.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만약 정부 세무 당국에서 개인의 결혼 여부를 묻는다고 할때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라면 1) 미혼 2) 기혼 3) 이혼 정도 일거 같고 그것도 바로 답을 낼수 있는 미혼이 선택옵션 가운데 가장 앞자리에 놓일 것 같죠. 그런데 캐나다의 경우는 CRA 가서 찾아보니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Married” means you have a spouse. This applies only to a person to whom you are legally married.기혼입니다 –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인 사람! (이게 제일 정확하고 쉬운 정의인가 봅니다)​

“Living common-law” means you are living with a person who is not your spouse, but with whom you have a conjugal relationship, and to whom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situations applies: 사실혼관계​

They have been living with you in a conjugal relationship for at least 12 continuous months. 이떄는 12개월이상동안 쭉 같이 살았어야 한다는 군요.

Note
In this definition, 12 continuous months includes any period you were separated for less than 90 days because of a breakdown in the relationship. (중간에 서로 헤어져서 산 기간이 90일보다 적으면 그래도 사실혼관계입니다)​

They are the parent of your child by birth or adoption. (두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입니다)​

They have custody and control of your child (or had custody and control immediately before the child turned 19 years of age) and your child is wholly dependent them person for support. (19세 미만의 자식, 입양인 등이 있고 그 서포트를 하고 있어도 사실혼 관계입니다)​

Separated” means that you have been living apart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because of a breakdown in the relationship for a period of at least 90 days and you have not reconciled. Once you have been separated for 90 days because of a breakdown in the relationship, the effective day of your separated status is the day you started living apart. (이건 별거 상태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살게 상태로 90일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If you file your return before your 90-day separation period (which includes December 31) is over, you should continue to indicate a marital status of married or living common law, as applicable. However, if after filing the return you continue to live separate and apart from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for at least 90 days, you should complete and submit Form RC65, Marital Status Change. Use the date of the beginning of the 90-day period as your date of separation. (별거를 시작한뒤 90일이 되기 전에는 기혼, 혹은 사실혼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Did you know…You are still considered to have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f you were separated involuntarily (not because of a breakdown in your relationship). An involuntary separation could happen when on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s living away for work, school, or health reasons or is incarcerated. (직장문제나 건강을 이유로 따로 살게 된 경우는 헤어진게 아니므로 Separated 를 쓸수 없습니다. 기혼, 사실혼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Widowed” means that you had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who is now deceased. (배우자나 파트너가 사망시)“

Divorced” means that you have legally been divorced from your former spouse.(법적 배우자와 이혼시)

“Single” should be chosen when none of the other marital status options apply to you. (위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을시)
그렇습니다. 위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만 Single 이 되니 이게 보기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

이제 리얼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영주권자 이상 부부에게는 공동명의를 추천드리죠? 세금 관련해서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큰 상관이 없지만 불의의 사고, 사망시에는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별다른 법적 절차없이 상속되는 공동명의를 권해드립니다.

​공동명의가 좋대~ 하고 영주권도 없고, 남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캐나다에 부치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를 하거나, 심지어 남편의 명의로 집을 사게되면 나중에 양도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주자에게 양도세 면재의 혜택이 있는것이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특히 외국인투자 특별세가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남편 명의의 집에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벌금 차원에서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리얼터가 아닌 모기지 에이전트로서 느낀 Marital Status 의 중요성은, 모기지 신청시 제출서류에 세금보고 2년치가 필수인데, 세금보고서에 Single이라고 써있는데 은행으로 양육비가 들어오거나 생활비 보조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Separated로 신고한 후에 나중에 남편을 보증인으로 넣고 싶어할 때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Separated 상태인데 Divorced 라고 체크를 하는 경우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Divorce Certificate 을 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법적 이혼상태가 아닌 경우는 추가서류 제출이 어렵습니다. ​

이처럼 한국에서는 간단했던 것이 여기선 무척 다양한 구분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리얼터로서 고객분들과 상담하면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자주 보고 있기도 하고요. 예전에 집을 살 때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다가 정작 그 집을 팔기 위해 저와 상담하시면서 그런 점을 아시게 되면서 실망을 하시곤 합니다. 이 또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말만 믿고, 혹은 한국에서의 경우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 꼭 전문가랑 협의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특히나 집구입을 하실 때는 더욱 그렇구요. 제가 리얼터 외에도 모기지 에이전트 자격증까지 획득한 이유도 적지 않은 고객분들이 그런 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서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기러기 가족의 Marit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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