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주택 구매시에 그 집을 인스펙션 하겠다는 컨디션을 오퍼에 넣으면 그 오퍼가 Accept 되는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인스펙션을 주택 구입 오퍼의 컨디션에 안 넣는 일이 일반적인게 되었고 따라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인스펙터들도 일거리가 무척 줄어들게 되었구요. 엊그제도 인스펙터 일을 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난달 제가 그 친구에게 인스펙션 하나 맡긴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집 구매에 인스펙션은 당연히 해야할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인스펙터들은 다 뭐 먹고 사나…염려가 될 정도로 인스펙션 일감이 줄었네요.

사실, 인스펙션 이란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인스펙션를 한 뒤에 만들어주는 리포트 첫 장을 보면, “인스펙터의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검사 못하고 발견 못 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없다”라고 분명히 나오며, 설령 주택의 하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절대적 셀러 마켓인 최근 같은 시절에는 집주인이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고 그냥 AS IS 라고 해버리니 (싫으면 말아라, 당신 말고도 아무 조건없이 사겠다는 사람 널렸다.. 라고 하는 느낌) 할 수 없이 비싸게 사고, 제시 가격에 웃돈도 얹어 주고, 거기에 고쳐지지도 않을 인스펙션까지 내돈 주고 하라는 것은 생각할수도 있죠.

하지만 몇몇의 경우는 꼭 인스펙션을 하는게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우선, 집이 꽤 오래된 경우인데, 집이 오래된 경우 겉에 보이는 인테리어 부분만 현대식으로 고쳐져 있고 속의 전기나 뼈대나 인슐레이션 등은 예전 그대로인가를 확인해야 겠지요.

고쳐진 집도 이사람 저사람 전문가의 손이 아닌 집주인이 직접 공사한 DIY 주먹구구 리노베이션의 경우 빌딩코드에 맞지 않고 나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퍼밋없이 공사한 경우 나중에 팔때 마켓이 슬로우 하다면 바이어가 따지고 들수 있겠죠. 특히 집 팔기 바로전에 눈가림 식으로 날림공사를 한 후 파는 경우도 가끔 보이니 인스펙션 하면 좋을 것입니다.

수영장처럼 다른 집에는 없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것 점검도 같이 하는게 좋겠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Central Vacuum 시스템같이 남과 다른 좋은 장치가 있어 비싸게 구입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또한 미리 알아보는게 좋겠죠.

예전 어느 시기에는 정부에서 석면의 문제점을 모를 때 보조금까지 줘가며 설치시킨 적이 있고 한때 유행하던 건축자재가 지금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모든게 현재 코드와 맞게 잘 되어있나 확인해야만 하는 경우- 보통 임대주택 의 경우 빌딩 인스펙션 후 렌탈 라이센스를 주니 그런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또한가지 일반 목조주택에서 한번도 살아보지 않아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때도 인스펙션을 권합니다. 이때는 집 사용법( 겨울철 실외 동파방지, 가스히터 필터관리, 스프링클러, 수영장 물빼기 등)을 배운다는 개념이죠. 낸낭방 온도 스위치도 조작 할줄 모르고 불편을 감수하며 사는 경우도 봅니다. 인스펙션은 내 최고 투자 자산을 선정하는데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셀러마켓인 요즘 이론대로 이런저런 컨디션을 넣으면 내 집 만들기가 힘들다는게 함정이네요. 인스펙션을 하고는 싶은데 오퍼 조건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Full 인스펙션은 못하지만 간이 인스펙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보러갈 때 인스펙터나 주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허용된 쇼잉 시간동안 (보통 30분) 큰 문제가 있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있는 집을 사게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주택 구입시 인스펙션 –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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